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이라도 ‘IRP가 뭐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거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퇴직 전날까지도 퇴직금을 그냥 통장으로 받을 생각이었는데, 인사팀에서 “IRP 계좌로 수령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ㅎㅎ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금과 IRP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IRP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RP란? 장점은?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약자입니다.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가 처음 IRP를 접했을 때는 “또 다른 금융상품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알아갈수록 그 혜택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IRP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세제 혜택입니다.
첫째,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우, 연간 700만 원을 IRP에 추가 납입하여 약 115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둘째,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 인출 시점까지 세금 납부가 미뤄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세금으로 나갈 금액까지 재투자되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어 직장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도 가입 대상입니다. 퇴직금 외에도 개인적으로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더 이해가 쉽겠죠.
제 경우에는 퇴직 후 IRP에 적립된 자금으로 ETF와 채권형 펀드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특히 미국 S&P500과 나스닥100 지수에 투자한 부분이 2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죠.
일반 계좌였다면 이 수익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냈어야 하지만, IRP 내에서는 과세이연 혜택으로 세금 없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해 하셨죠?
일반 퇴직금 vs IRP, 무엇이 다른가?
퇴직을 앞두고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일반 퇴직금과 IRP의 차이점이었습니다.
25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이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니 부끄럽기도 했죠. 일반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둘 때 한꺼번에 받는 돈으로, 과거에는 대부분 개인 통장으로 직접 받았습니다. 반면 IRP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여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 처리 방식인데, 일반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해야 하지만, IRP로 이전하면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가 이연됩니다.
또한 일반 퇴직연금(DB형, DC형)은 회사 단위로 가입하는 퇴직연금 상품인 반면, IRP는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DB형의 경우 회사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고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지만, DC형과 IRP는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 경우, 회사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했는데, 퇴직 시 이 금액을 IRP로 이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은행 적금(?)에 넣어두었는데, 투자에 눈을 뜨면서 적극적인 자산 운용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일반 퇴직금으로 받았다면 생활비로 써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죠.
IRP로 퇴직금 이전, 선택이 아닌 필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지만,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수령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저도 퇴직 직전에 알게 되었죠. 회사 인사팀에서 “IRP 계좌 개설하셨나요?”라고 물었을 때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노후 대비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많은 퇴직자들이 목돈을 한꺼번에 받으면 계획 없이 소비하거나 투자 실패로 자금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의 한 선배도 퇴직금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경험이 있었죠.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되어 과세됩니다. 특히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 연금 수령 11년째부터는 40%를 감면받을 수 있어 세제 혜택이 상당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등은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퇴직 일주일 전에 증권사 IRP 계좌를 개설했고, 퇴직금 전액을 이 계좌로 이전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결과적으로 세금 혜택과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최적의 IRP 선택 방법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수수료, 투자 상품, 서비스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금융기관을 비교한 후 최종적으로 증권사 IRP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와 선택 기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수료를 꼼꼼히 비교하자
IRP에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있으며, 이 두 수수료의 총합은 금융기관마다 0.2~0.5%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증권사의 IRP 수수료가 가장 저렴했고, 일부 증권사는 모바일 앱으로 가입 시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했습니다. 수수료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큰 금액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퇴직금 수수료 비교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투자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자
IRP 계좌 내에서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데, 금융기관마다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와 범위가 다릅니다.
특히 ETF나 리츠에 투자하고 싶다면 증권사 IRP가 유리합니다. 저는 미국 주식 ETF에 투자하고 싶어서 다양한 해외 ETF를 제공하는 증권사를 선택했습니다.
셋째, 가입 방법의 편리성을 고려하자
IRP 계좌는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가입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기관은 모바일 앱으로 3분 만에 계좌 개설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는 방문해서 가입하기 보다는 쉽게 개설할 수 있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결국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증권사를 선택했습니다.
마무리
특히 50대에 퇴직하신 분들은 아직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저도 퇴직 후 블로그를 시작하고 투자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IRP에 적립된 자금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며 제 새로운 도전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을 보관 기능보다는 투자 상품을 활용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수익을 만든는 수단입니다. 특히 세제 혜택으로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IRP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